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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서기에만 청구 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 내역
혹서기가 끝나가지만 내년에도 까먹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겠습니다!
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. 그래서 더욱 잘 알아 둬야 하는데요
그중에서 혹서기에만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 내역을 알아봅시다~
내역 보셨나요?
첫번째 -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
두 번째 - 냉장고, 냉동고 임대 비용
세 번째 - 간이 휴게시설 설치 및 해체, 유지 비용 (근로자)
네 번째 - 제빙기 임차비용!
다섯 번째 - 쿨토시 및 아이스조끼 구입비용
여섯 번째 - 소금 및 포도당 비용
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
이번 연도 혹서기는 9월 11일까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다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하시구요.
안전관리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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