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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파괴 검사 및 사용 제한
건설사에서 일을 하는데 오래된 장비들은 비파괴 검사 및 사용 금지가 나옵니다.. 너무 복잡하죠?
먼저 타워크레인은 법령으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.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.
이렇게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.!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~~
먼저
1. 10년 미만 -> 정기검사(설치 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)
2. 10년 이상 -> 특정 부품 안전검사 6개월 이내 검사 진행
3. 15년 이상 -> 15년 경과 시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의무
4. 20년 이상 -> 원칙적 사용제한. 예외적 경우도 있네요 20년 이상 중고 크레인 수입 제한이 걸려있습니다.
이렇게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 제한이 많은데요 다들 신경 쓰시면서 건설장비작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검사받으면 되겠습니다^^
그리고! 중요한 대형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말고도 고소작업(스카이), 콘크리트 펌프트럭(펌프카) 카고 크레인, 항타기, 천공기, 하이드로 크레인, 크롤러 크레인, 곤돌라, 불도저, 그레이더, 롤러, 건설용 리프트, 등등 대형 건설회사마다 비파괴검사나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.
-중요한 포인트!! 법령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. 회사 자체 건설기계 사용기준 이니깐요.
그 회사에 물어보셔서 장비 연식 제한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물어보셔야 합니다.
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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